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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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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평수, 심지어 같은 매물인데도 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재건축으로 준공된 서울 반포의 신축 아파트. 같은 30평대 매물이 55억 원과 63억 원으로 8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이른바 '재건축 초과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강태원/공인중개사] "(매도자는) 자기가 부담하기 때문에 60억을 요구하는 거고 매수자는 내가 부담할 테니까 55억에 하자 이런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구반포 조합원들이 매도도 못 하고 매수도 (못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주택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집값 상승에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과 도로 등 인프라 투자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법 개정으로 초과이익이 8천만 원 이상일 때만 부과되도록 완화됐지만, 실제 징수된 건 극히 드뭅니다.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서초구청이 2021년 준공된 반포의 한 아파트에 대해 부과 절차에 착수하면서 부터입니다. 서초구청은 준공 이후 5년인 법적 기한에 맞춰 올해 안에 부과할 계획인데 100억 원 정도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초환' 부담금 1호 단지가 된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이순복/서초구 아파트 조합장] "잠잠해 있다가 갑자기 막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가까이 되는,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조합원들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고."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부담금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2024년을 기준으로 5년 뒤까지 걷을 수 있다고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부과 시한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 전화▷ 이메일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2615_37004.html 달도 채 남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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