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 기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해외 이동에 대응하려면 자금의 이동을 막기보다 국내 시장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기반을 먼저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는 유예 요구가 이어졌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복되는 과세 유예 논쟁
이날 토론회는 코인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해법과 이전부터 제기된 과세 유예 문제가 중심 주제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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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국내 투자자의 디지털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것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라며 "왜 투자자와 기업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규칙 안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과세 시행을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할지 기한을 정하자"라며 단순히 시행일만 늦출 게 아니라 준비 과제와 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를 발표한 이강일 의원은 규제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마련이 늦어지는 데 업계의 우려가 많은 만큼 올해 안에 입법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에 과세가 부여될 예정이다.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연간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유예 논쟁이 반복된 데에는 해외 거래를 포함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과세 준비 미흡, 손익 통산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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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2021년부터 700조원 해외 유출"
기조연설을 맡은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해외로 향한 700조, 한국이 놓친 가상자산 시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를 약 70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를 두고 국내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해외로 이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파생상품 거래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관련 수요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래 수요와 수수료 수익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쟁.과 정책적 과제'와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내 기본법.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함.
께 제시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