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총장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소속 활동가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해외파병실의 전시물에 포스트잇·마스킹테이프로 ‘거짓’ 글자를 붙여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시물은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의 훈령 팻말 복제본으로, ‘한국군은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드(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한다’고 쓰여 있다.
활동가들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은폐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학살 생존자들이 이 전시물에 분노한 것을 계기로 국민신문고에 전시물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를 거부하자 시위를 벌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시물 복구 비용으로 약 100만원이 들었다며 이들을 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활동가들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적용돼 약식재판에 넘겨졌고, 서부지법은 지난 7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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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누구의 출입도 막지 않고, 관람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떼기 쉬운 재료를 일부러 구했고, (시위 전) 붙였다가 떼는 실험도 진행했다”며 전시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장 작은 수단을 이용해 공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형벌로 다스리면 위축되는 건 공론장과 표현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활동가들의 무죄 주장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전쟁기념관 관계자 등을 불러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행했다”며 전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