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26일, 1572건 집계
관계성 범죄 사건 8164건 전수 。검도
878건 고위험군 분류·230건 ‘구금’ 조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우려했던 경찰의 업무 가중 문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직무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사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보완 수사 요구 건수는 총 1천5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57건)에 비해 49%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42건에서 63건으로, 21건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송치 사건의 혐의。을 입증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소청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 중 55건이 경찰으로 넘어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이 6만5천여건이라는 。에 미뤄볼 때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이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 시스템이나 제도 뿐 아니라 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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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관계성 범죄 사건 8천164건을 전수 .검했다고도 밝혔다. 대상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 폭력 등 3대 관계성 범죄다.
그 결과 재범 가능성과 피의자의 폭력성이 높은 878건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230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및 잠정조치 4호 등 신병 처리를 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스토킹행위자를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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