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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장치로 생태계 파괴 우려
금지구역 지정하는 근거 마련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최근 금값 상승으로 하천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수기와 모터펌프 등으로 하천 바닥의 토사를 빨아들이는 행위가 생태계 훼손 우려를 낳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사진) 의원은 하천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 광물 채취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금은 하천의 모래와 자갈에 섞인 작은 금 알갱이다.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온라인에 채취 영상이 확산하고 관련 동호회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전용 접시로 모래와 자갈을 걸러내는 취미 활동과 달리 일부 채취자들은 양수기와 호스, 거름망 등을 이용해 토사를 대량으로 흡입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 6월 포천시 영평천에서는 양수기에 호스를 연결해 하천 바닥의 토사를 빨아들여 사금을 채취한 사실이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의 조사와 현장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 현장에는 휴게용 천막과 기계시설이 설치됐으며 흡입한 토사가 한쪽에 쌓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양수기를 이용한 토사 흡입은 확인되지만 물길을 가두거나 방향을 바꿨다고 보기 어렵고, 굴착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토·절토 등 토지 형질 변경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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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의자의 현장 참여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시설 훼손과 유수 방향 변경 등을 금지하고 야영·취사·낚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력장치를 이용한 사금 채취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 하천 훼손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동력장치를 이용한 광물 채취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법의 빈틈을 노린 자연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일선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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