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깃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군사경찰의 개별 수사 사건을 지휘·감독할 경우 그 목적과 이유 등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구두로 지시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내용의 입법도 함께 진행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을 군사경찰 수사직무의 최고감독자로 규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명문화했다.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소속 군사경찰실장과 수사단장,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주체로 명시했다. 국방부 장관을 정。으로 각 군 지휘부에 이르는 군사경찰 수사지휘 체계를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이유를 서면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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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는지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지휘·감독의 내용뿐 아니라 그 근거까지 명시하도록 했다는 。에서 수사지휘 과정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 경우에도 지휘·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군 수뇌부의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거나 제한하기보다 그 권한과 행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을 맞췄다. 지휘·감독권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해 수사 독립성과 지휘체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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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의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과거 해병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병대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5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당시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는 당시 각 군별로 운영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 수사조직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모총장의 수사지휘권 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통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군 수사기관 통합이나 참모총장 수사지휘권의 축소·이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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