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으나 경남 시군 대다수가 기존의 과도한 조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상 전면 폐지된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조례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하면 주택 이격거리 역시 법령 기준을 대폭 초과하거나 상한선에 맞춰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
2일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격거리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15개 시군 전체가 지난 9월 18일 시행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준과 충돌하는 조례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택에 한해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태양광에 대한 도로 이격거리 설정 근거를 두지 않고 주택 이격거리를 정하더라도 최소 5호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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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격거리 조례가 있는 경남 도내 15개 시군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예외 없이 도로 이격거리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는 주요 도로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창군은 발전용량에 따라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300㎾ 미만)에서 최대 600m(1000㎾ 이상)까지 규제를 적용 중이다. 통영시와 하동군은 왕복 2차선 이상 또는 도로법상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진주시·고성군·의령군·산청군은 주요 도로 기준 500m 이내, 함안군은 400m, 사천시·밀양시·합천군·함양군·남해군은 300m, 창녕군은 250m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 이격거리 역시 법령 상한선(200m)을 넘겨 정하고 있다. 의령군이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경계로부터 700m 이내 입지를 금지해 도내에서 규제 수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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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발전용량별로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300m에서 최대 600m까지 차등 제한하고 있으며 거제시를 비롯해 진주시·함안군·하동군·산청군·합천군·사천시·고성군 등 8개 시·군은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기준 500m 이내 입지를 제한 중이다. 통영시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설정해 상위법령상 한계선인 200m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5호 미만 200m)와 통영시(기존 가옥 50m) 등 일부 지자체는 시행령상 규제 불가지역으로 지정된 ‘5호 미만 가옥’에 대해서도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조항을 남겨두고 있다.
반면 창원시와 양산시, 김해시 등 3개 시의 도시계획조례에는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고문은 “이전부터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법령까지 바꾸게 됐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특히 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설치와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지자체부터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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