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받아 지은 서울 도봉구 청년주택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운 117가구가 경매에 나왔다.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주택이 일반인의 거주·임대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생겼다.
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옥션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 물건 541건 중 도봉구 쌍문동 청년주택 ‘에드가쌍문’이 117건으로 21.6%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5건 중 1건이 한 건물에 몰린 셈이다.
에드가쌍문은 2022년 준공된 지하 2층~지상 7층, 253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공공임대 48가구와 공공지원민간임대 205가구로 이뤄졌다. 공공임대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맡고, 민간임대는 시행사 도휘가 소유·운영한다. 경매에 나온 117건은 전체 가구의 46.2%, 민간임대 가구의 57.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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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9년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렸다. 기본 용적률도 400%를 적용했다.
경매에 나온 주택은 모두 도휘 소유다. 채권자들이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자금 문제는 준공 직후인 2022년부터 불거졌다. 도휘와 시공사 세정건설 사이에 공사비 정산 분쟁이 생기면서 가압류가 걸렸다. 도휘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자 서울시는 2022년 8월 추가 입주자 모집을 금지했다. 이후 2023년 1월 보증금 없이 월세와 관리비만 받는 조건으로 모집을 다시 허용했다.
에드가쌍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임대주택이다. 2022년 첫 민간임대 일반공급 당시 청년용 전용면적 20~23㎡의 보증금은 4272만~5895만원, 월세는 39만~48만원이었다. 최대 8년간 살 수 있다.
자금난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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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임차인 21가구가 보증금 총 11억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급 절차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에드가쌍문은 11월 10일과 24일, 12월 1일 등에 여러 호실의 매각기일이 잡혀 있다. 주요 호실의 감정가는 2억~3억원대다. 한두 차례 유찰된 일부 물건은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64~80%까지 내려갔다. 전용 23.19㎡인 314호는 감정가가 2억3000만원인데, 두 번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1억4720만원으로 낮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인이 경매로 낙찰받으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입주 자격을 적용하던 주택이 경매 이후에는 일반인을 위한 주거·임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낙찰자의 실제 입주나 재임대 가능 시。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매 이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다.
r/bbs/bo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