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60조 따라, 이번 2인후보 동대표 선거에 문제점을 12월 30일 오후 4시 50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다시 이의신청을 합니다.
2인 후보 동대표 선거에서, 12시간 제한 투표소 투표 방식으로 배타적 선거를 시행하여
주민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받았습니다. 이제는 동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주십시오.
투표하는 날 주민은 투표수가 과반이 안된다고 하여 불난집 문드리듯 하여 주민을 동원했고 방송 요청도 주민이 했습니다. 12시간안에 임원선거(19%)의 2.5배의 높은 투표율을(47%)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투표율이 저조하여 선출을 못했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3분의 2 이상 동대표를 뽑았으니 이제는 더 안 뽑는다는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의 근거도 없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동대표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십시오. 2인 후보 동대표 투표기간을 단일 후보 동대표 경우와 같이 3일간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참고 : 관리규약 제22조 제3항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30일
124동 504호 입주민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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