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수가 과반이 안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장, 임원 선거도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주민들의 결기를 모아도 12시간 안에 과반수 투표는 어렵습니다.
1인 후보 선거는 방문투표 3일간 하는데,
방문투표일 3일 : 12월 24일(화) ~ 26일(목)
2인후보 선거는 거소투표(실제 투표소 투표)를 12시간 안에 주민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합니다.
투표소 투표일 12시간 : 12월 26일(목) 08:00 ~ 20:00
주민들을 결기를 모아서 투표소로 둥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단일후보의 경우 [3일간 방문투표]를 하는데, 2인후보인 경우 [1일간 투표소투표]를 한다는 것은 선거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2인 이상 후보의 경우에도 투표기간을 3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① 방문투표
1. “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2인 이상 동별 대표자 선거
1. 동별 대표자선거는 동별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거소투표인의 거소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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