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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공지사항
선관위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작성일 : 19-12-16 17:04
제15기 동별대표자 추가선출공고(3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41  
   제15기 동별 대표자 추가선출 공고(3회).hwp (85.5K) [24] DATE : 2019-12-16 17:04:31
제15기 동별대표자 추가선출공고(3회) 올림니다.

배수태 19-12-20 01:18
 
동대표 후보 등록마감한 결과를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태
김선일 19-12-26 12:47
 
<2인 이상 후보 동대표 선거 문제 개선 제안>

동대표 선거,

전번에 잊어먹고 못했던 투표, 오늘 투표소에 가서 투표했습니다.

투표수가 과반이 안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장, 임원 선거도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주민들의 결기를 모아도 12시간 안에 과반수 투표는 어렵습니다.

1인 후보 선거는 방문투표 3일간 하는데,
 방문투표일 3일 : 12월 24일(화) ~ 26일(목)

2인후보 선거는 거소투표(실제 투표소 투표)를 12시간 안에 주민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합니다.
 투표소 투표일 12시간 : 12월 26일(목) 08:00 ~ 20:00

주민들을 결기를 모아서 투표소로 둥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단일후보의 경우 [3일간 방문투표]를 하는데, 2인후보인 경우 [1일간 투표소투표]를 한다는 것은 선거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2인 이상 후보의 경우에도 투표기간을 3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① 방문투표
  1. “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2인 이상 동별 대표자 선거
  1. 동별 대표자선거는 동별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거소투표인의 거소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김선일 19-12-26 18:11
 
*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조항 교정요함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

"제13조(선거권자) 제3항의 선거인은"에서
"제14조(선거권자) 제3항의 선거인은"으로 교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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