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후보자 등록시 필요서류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구비 서류]
* 소유자가 후보자 본인인 경우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첨부파일 참조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 첨부 파일 참조
3. 관리비 등의 완납확인서 1부 - 관리사무소 발급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등기소, 구청,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동사무소(현장민원센터) 발급
6.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사진, 약력, 학력, 직업, 경력, 연령, 공약 등) - 첨부파일 참조
7.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인터넷, 동사무소(현장민원센터) 발급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후보자인 경우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첨부파일 참조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 첨부 파일 참조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동의서(위임인- 소유자) 1부 - 첨부파일 참조
4. 관리비 등의 완납확인서 1부 - 관리사무소 발급
5.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등기소, 구청,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6.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동사무소(현장민원센터) 발급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사무소(현장민원센터) 발급
8.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사진, 약력, 학력, 직업, 경력, 연령, 공약 등) - 첨부파일 참조
9.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인터넷, 동사무소(현장민원센터) 발급
10.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첨부파일 참조
1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동사무소(현장민원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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