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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공지사항
선관위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작성일 : 19-10-29 10:12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규정 공지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59  
경선 선거구에서는 아래 선관위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규정
제6장 선거운동
제26종[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ㆍ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 사무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 등이 아닌자
2. 미성년자
3. 통ㆍ반장
4. 관리사무소 직원
5. 선관위 위원

제29조[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의 명단 제출 등] ① 후보자는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선거사무원을 둔 경우를 말한다)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가 기재된 명단을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거사무원의 교체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관위는 제1항의 명단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배우자, 선거사무원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 등이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다만, 호별 방문이나 가두에서 살포 또는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3. 후보자 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4. 후보자 등이 전화, 휴대폰을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5. 규약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제1항제5호사목에 의한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작성하여 제34조(투표안내문의 배부)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배부한다.
6. 후보자 등은 선관위가 교부하는 신분증을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7. 선거운동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8.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31조[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ㆍ물품, 음식물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모임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선관위의 중지ㆍ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8.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
9. 제27조(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의 명단 제출 등)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사무원을 두거나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행위
10. 제28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1. 제44조(투표소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2.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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